“향토기업에 일거리 달라” 주둔 군부대에 절박한 호소
“향토기업에 일거리 달라” 주둔 군부대에 절박한 호소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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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 “수의계약과 입찰사업에 지역업체 배려 부탁”
- 군부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지역업체 참여 확대”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부대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각 주둔부대 재정참모 등을 초청해 최문순 군수 주재로 군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군수는 국가계약법 상의 수의계약과 관내입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계약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은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 관내 입찰은 일정 금액 이하 공사나 물품, 용역의 경우 지역 내 기업으로 제한해 발주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가적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입찰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각각 2배씩 늘어났다.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그 만큼 늘어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에 화천군은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정보·통신 공사 관련업체 명단을 부대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향후 각 부대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부대 관계자들은 화천군의 요청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배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아시다시피 화천지역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내입찰 기준을 크게 완화한 만큼,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