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실태 확인
도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실태 확인
  • 김아영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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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금년도 상반기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73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 입회여부, 점검결과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성 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등이다.

이중 00숙박시설, 00물류센터 등에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 실제검검한 날짜, 인력이 상이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리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경고) 예정이다.

한광모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금번 조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민간 자체점검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점검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란 ?

       건물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하는 민간점검제도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

   ※ 자체점검 기준

       - 작동기능점검 : 모든 대상물 (소화기구만 설치된 소규모 대상 제외)

       - 종합정밀점검 : 일정 규모 이상(공공기관 연면적 1,000㎡, 일반5,000㎡ 이상 등)

   ※ [참고] 행정처분 기준

       - 소방시설관리업체 : (1차)경고 (2차)영업정지3월 (3차) 등록취소

       - 소방시설관리사 : (1차)경고 (2차)자격정지6월 (3차)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