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공정한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허영 의원, 공정한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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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화명령 대상 정하는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 위원 이해관계충돌 방지 규정 없고

캠프페이지 등 국가에 정화책임 있어도 정부 위촉 위원 및 기관이 자문…신뢰성 의문

허 의원, “민간의 제3자 재검증으로 공정성 제고…국민 건강 및 안전 위한 입법”강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5일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국내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사례 중 최초로 재검증을 추진하는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의 출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를 마친 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확인되었을 때 이에 대한 조사・정화・검증을 다시 하는 것을 ‘재검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제8호 신설). 이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기존의 관 주도 정화체계 안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통해 최초 정화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 이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안 제15조의9 신설),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 된다(안 제15조의10 신설).

아울러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였고(안 제10조의9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하였다(안 제10조의10 신설).

이는 자문위가 정화명령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등을 심의하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정부 내 심의·자문기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같은 입법 추세를 반영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서 “개정안은 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민간의 재검증을 통해 제3자적 시각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캠프페이지 잔여 오염 문제가 불거진 후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기관과의 협의 끝에 민간검증단 출범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지난 7일에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전재수·김민기·양이원영·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양향자·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이광재·한병도·임호선·이탄희·서동용·김윤덕·신영대 의원 등 총 28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