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강릉시의장 선출 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날치기 강릉시의장 선출 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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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 시의장 선출과정과 관련하여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릉시의원들이 강릉시의장 선출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8명은 15일 오전 11시 10분경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후 '강릉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한 석 더 많다는 이유로 협력적 테이블을 거부하고 도둑고양이처럼 한밤에 날치기로 의장을 선출했으며 이는 독선과 오만한 행위로 결코 이들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협치 요구를 거부하고 야밤에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한 행동에 대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강릉시의회 의장선출 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야밤 날치기 선출이 무효임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의원은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많은 부분에 있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원들로는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지난 7월 1일 본회의가 파행됐으며 같은 날 오후 8시 54분경 미래통합당 1명, 무소속 9명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 의장을 선출 후 정회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무소속의원과 통합당은 현행법과 규칙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강릉시의원들은 현행법과 규칙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날치기를 위해 본회의를 이미 개의한 이후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통지한 것은 관습적으로 행하던 통지와 참여 보장을 위반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제 285회 강릉시의회(임시회)는 무효이며, 위와 같이 선출된 시의장의 직무를 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