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의결·채택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의결·채택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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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삼척시의회(의장:이정훈)는  7월 23일(목) 제22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안침식 관련 사업장 답사계획안,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를 의결·채택했다.

이정훈 의장은 삼척의 아름다운 해변이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보고, 해안침식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긴급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희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교통의 최 오지인 하장 댓재 구간의 이동 불편과 빈번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터널 설치를 제안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

 

일본이 여전히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왜곡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과의 폭넓은 방위협력이라는 문구를 지워 한일관계 악화를 조장하고 있음에 8만 삼척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망언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6년째다. 지난 3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의 확실한 주소를 가진 우리 땅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가 있으며,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에 명백히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일본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거짓된 역사를 주입시키고 있다.

 

16년이 지난 지금, 일본도 한국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한국은 소극적인 대응과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손쓸 수 없이 커다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국 관계협력을 위한 노력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답시고 더이상 모기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잇단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505년 실직주의 군주로 임명되어 우산국을 복속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의 역사에 편입시킨 신라의 장군이자 동해바다 영토개척의 선구자인 동해왕 이사부의 진취적인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삼척시의회는 시민들과 더불어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고, 또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명기하는 상식을 벗어난 작금의 행태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왜곡 기술한 방위백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고, 그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라.

 

하나. 일본은 이제라도 역사적 책임을 지고, ·일간 협력동반자 관계를 위한

신뢰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