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시위도 코로나19 예방이 먼저
(기고) 집회시위도 코로나19 예방이 먼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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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집회시위도 그 방법이나 행태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 2차 유행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과 구상권 청구 방침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에 대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한 신고에 의한 집회시위를 코로나19를 이유로 하여 무조건 자제 또는 금지토록 할 수 없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는 옆 사람과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히나 개개인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

지금은 자신들의 이익 등을 위한 개개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목소리나 의견을 내기보다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가 더 필요한 시기이므로 집회시위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집회시위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