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도 휴가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미아 발생의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아동 신고는 연평균 2만557건, 피서철인 7∼8월에는 매년 수천 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하는‘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동발견 소요 시간으로 미등록 아이의 경우 평균 94시간, 등록 시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난 경찰청 발표도 있어 그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평소 자녀에게 112 신고방법 등의 교육과 함께 미리 사전등록을 한다면 예고 없는 사고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사전등록 하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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