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고 있나요
(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고 있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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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에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이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피해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지난 7월 15일 공동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변화 없음‘ 이라는 응답이(71.8%)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장 내에서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순간부터 조직을 망가뜨리는 골칫덩이로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가 직장 내 상급자일 경우 사건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참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무심코 뱉은 말과 행동이 법적 책임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려 주어야 한다. 괴롭힘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폭언은 녹음하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 혼자 먹은 식비 등 카드 명세서 또한 간접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직원 간의 괴롭힘이라면 사내 고충 처리부에 신고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폭행이나 상해는 경찰(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해당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주위에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료가 보인다면, 주저 하지 말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라 이러한 도움이 하나둘 합쳐지면 언젠간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