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규모 민간시설에 거동불편자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양구군, 소규모 민간시설에 거동불편자 위한 시설 설치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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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자동문, 경사로, 점자블록 등 설치

9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양구군은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상가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현관 자동문, 경사로, 점자블록, 화장실(대·소변기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데에 1개소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3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 등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9월30일까지 군청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20개소의 대상을 선정한 후 현재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