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봉화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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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휴업,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56만1880원)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을 겪는 군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확대운영 기간 중에는 재산기준 1억 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별 500만원에서 763만원~1,608만원 이하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지원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