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양양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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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 부과

양양군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며, 최근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가 포함됨에 따라, 이곳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에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 신고만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6월 29일부터이나 주변 상가와 학부모 등의 사전인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월 31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오는 8월 3일부터 신고요건에 충족한 경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연속된 도로 구간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는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이광성 교통행정담당은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