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트폭력 목격 시 용기 있는 신고를
(기고) 데이트폭력 목격 시 용기 있는 신고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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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최근 관내에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여성을 폭행했다는 젊은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 신고가 있었다. 현장에 나가본 결과 남성은 주기적으로 여성을 폭행해온 사실이 있었으며 여성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신의 명의로 남성의 천만 원이 넘는 빚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좋아하기 때문에 끝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여성의 의견에 데이트폭력의 악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2017년에 비해 41.1% 증가했다.

연인이라는 가까운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여 신고나 상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과 주변 가족까지 무너트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긴급신고 ‘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인 ‘1366’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경찰청’에 접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관계는 치료가 필요한 이미 병든 관계나 마찬가지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의 잠재적 폭력성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목격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과 관계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