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음식물의 범위에 주류가 포함되나요?
(청렴칼럼) 음식물의 범위에 주류가 포함되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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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덕만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속칭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윤리교과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와 직무수행시에 수수할 수 있는 선물과 수수할 수 없는 선물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 및 과태료와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민접촉 등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도 조심해야 할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개념과 수수가액 범위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각종 용어 개념과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했음을 밝혀 둡니다.

Q.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음식물이라 함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선물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하며,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동법 동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수산가공품이라 함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주스류 소시지 햄 등을 가리킵니다.

또 경조비란 축의금・조의금을 구분하며 결혼과 장례에 한합니다. 돌잔치 팔순잔치 집들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 허용가액은 5만원입니다.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화환·조화 등은 선물과 같이 농수축산물의 범주에 해당하여 화훼농가의 판로를 돕기 위해 수수가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Q.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이 가능한 경우와, 일절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속 부서장 B의 모친상에 일절 조의금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이 인정되어 5만원 범위 내에서 조의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안과 같이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 동일 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