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선봉캠프 논평) 살리는 부동산 입법개혁 환영
(김부겸 선봉캠프 논평) 살리는 부동산 입법개혁 환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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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의원
김부겸 전의원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겨 온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초석이 마련됐다.

오늘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3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모은 입법개혁이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종부세율, 양도세율, 그리고 증여 취득세율 등이 껑충 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는 편법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깜깜이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성원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31년만에 임차인의 임차기한을 4년까지 확대했다.

정부·여당은 청년들과 신혼부부, 집 없는 국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소수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기 보다, 누구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집 없는 이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