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몸캠피싱, 부모가 예방 교육을 해야
(기고) 청소년 몸캠피싱, 부모가 예방 교육을 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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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전은혜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전은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학교 여름방학 시작 시즌이라 ‘몸캠 피싱 사기’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피싱을 말한다. 랜덤 채팅 등을 시작으로 몸캠채팅이 시작되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이것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협회에 접수된 아동·청소년 몸캠 피싱 피해 사례는 월평균 50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2~6월에는 월평균 104건 접수됐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청소년에게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이 오면 이를 절대 수락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아한다. 나의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