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구매대금이 결제되었다며 확인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구매대금이 결제되었다며 확인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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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구글페이 해외인증 268,000원, US$419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해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원 제기와 구글페이로 419달러가 결제됐다는 내용(발신번호:02-859-0108)과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1670-2108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를 받았고 또 다른 사례로 “구글페이에서 해외인증 268,000원, 409달러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음.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발신번호로 전화하니 본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등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9월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