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가비상상황, 총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가비상상황, 총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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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비자법) 개정안 발의, ‘KF94 마스크’도 비상 대비 비축물자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정부가 마스크 비축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법을 손봐야 할까. 감염병, 재해‧재난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비자법)이 주목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前 육군 대장)이 9일 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과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같은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범정부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또한, 비축물자의 사용 시기도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사태에 국한되어 있어 이번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한 마스크 비축도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축물자 범위가 공공의 목적으로 확대되어 현실적인 상황 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자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홍영표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