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 개최
봉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 개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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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14일(월) 오전 10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계·팀장 및 협력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교통과장 주재로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에 관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봉화경찰서는 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안전한 환경설계 조성 및 기관 간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봉화군청에 건의 및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는 방범시설물 정의, 심의위원회 자격 추가 등 초기 조례 제정 시 미흡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자율방범대의 같은 경우에는 봉화지역 치안 질서 유지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 지원이 미비하여 지원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봉화경찰서는 “유관기관, 협력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치안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봉화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