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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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