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묵호항 북방파제 「항만법」개정으로 방파제 등 출입통제구역 지정
동해시 묵호항 북방파제 「항만법」개정으로 방파제 등 출입통제구역 지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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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낚시객의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묵호항 북방파제 일부(약 950m, T.T.P 구역 포함)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묵호항 북방파제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항만보안구역에 준하여 통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 이후 3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개정 된 「항만법 28조제2항(‘20.7.30. 신설)」 규정을 적용하여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묵호항 북방파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