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제2차 규제개선 회의 통해 7건의 규제개선 제출
북부지방산림청, 제2차 규제개선 회의 통해 7건의 규제개선 제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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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14일 총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하였다. 7건의 과제는 팀별 검토, 종합 검토 등 2회의 검토를 거쳐 엄선한 과제이다. 현장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제출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제1차 규제개선 과제 회의를 통해 총 12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하여 7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였다.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여 국민 및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홍보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도 산림청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한 사항이 있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읍·면·동)으로 한정하였지만, 개선 후에는 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했다.

또한, 지역주민 할인 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 하며, “현장의 애로를 수렴·개선하여 산림현장 여건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