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도내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완화
강원도교육청, 도내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완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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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300명 미만 읍·면 지역 학교 전교생 등교 가능

원주를 제외한 시 동 지역 모든 학교 2/3 가능

원주지역은 현행 유지(유·초·중 1/3, 특수·고등학교 2/3)

 

 

강원도교육청은 16일(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정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연장 여부 및 전면등교는 지역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및 유치원과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벽지 대상학교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읍‧면 소재 학교 및 유치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단, 해당 지역 내 300명 이상 유‧초‧중‧고 및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2/3를 유지하여야 한다.

춘천,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동 지역의 유·초·중·고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하며, 원주 동 지역은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대한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1/3을, 고등학교는 2/3을 유지해야 한다. 기초 학력 부족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보충 지도가 필요할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지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꼭 필요한 경우(맞벌이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 11일(금),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화상수업 확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소통 확대, △전화나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 원격수업 운영 방향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악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특수성 및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밀집도 최소화 조치, 확진자 발생시 원격수업 전환 등 예방적 선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