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에는 전시 운용 규정이 빠져있어
현재 정부가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에는 전시 운용 규정이 빠져있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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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전시 규정 담은 군사법원법 대표발의

전시 시 국가 안보태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 운용 규정 꼭 필요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전시에도 군사법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7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외되어 있어 전시상황에서의 군사법원 운영은 전시 규정에 모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하고자 했다.

송기헌 의원은 “20대에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해당 내용이 논의됐었으나, 전시규정이 없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 시 국가 안보태세 역량이 강화되고 군 사법개혁에 한발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