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고성군, 2020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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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관내 경유 자동차 3,000여대 소유자에 대하여 2020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0월 5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