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2차 사업 추진
양구군,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2차 사업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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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대상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 지원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성화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양구군이 지난 7월 추진했던 2020년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2차 사업이 시작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2차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은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공동주택 보수·보강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및 보도 유지보수 비용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조경 사업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정비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 지붕 보수 및 방수, 정밀안전진단 비용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등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0월8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단지 노후도 등을 고려하고, 안전점검 대상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구군은 10월 중에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근묵 지적건축과장은 “비용은 절감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