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해야.
(기고) 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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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지난 8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서 A(20)씨가 운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하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결국엔 숨졌다.

이륜차 법규 위반별 사망 사고를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4.0%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이 16.1%로 두 번째로 많다. 위와 같은 사고 등으로 이륜차 치사율(2.82)은 승용차 치사율(1.3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 이륜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돼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륜차 사고 때 중상이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모 착용이 특히 중요하므로 스스로 착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