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글페이에 결제됐습니다’ 스미싱 주의
(기고) ‘구글페이에 결제됐습니다’ 스미싱 주의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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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파출소 북면파출소 순경 황혜빈
인제파출소 북면파출소 순경 황혜빈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사기성 SMS를 받은 국민이 급증했다고한다. 이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사기성 SMS가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크다.

사기성 SMS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절대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여 차단 요청 및 악성코드 apk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공장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 118에 신고해야 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속히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 후, 112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