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등) 무단 채취 집중 단속
삼척국유림,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등) 무단 채취 집중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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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