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망상 제1지구 주민의혹 제기에 대한 동자청의 입장
동해시 망상 제1지구 주민의혹 제기에 대한 동자청의 입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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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중

10월 중 망상지구 개발사업 주민 의혹 해소를 위한 설명회 개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 최근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에서 제기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13. 2. 14.)된 이래 망상지구 개발은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포기(’17. 5. 22.)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동해이씨티가 지정(’18. 11. 2.)된 데 이어 제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까지 동부건설로 지정(‘20. 1. 18) 완료되면서 각 지구별로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상 제1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망상동 일원에 3.43㎢(약 103만평) 규모로 2013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그동안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20. 1. 22.) 했고,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20. 4. 28.)하여 중앙부처 및 동해시 등 36개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고, ’21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해시 주민단체와 동해시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은 그만큼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토지보상 등이 시작되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2018년에 이미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동해시 및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미 완료됐음에도,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토지보상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동해시장이 동자청을 방문(‘20. 8. 4.)한 데 이어 정확한 진위 파악없이 동해시 의회가 동자청과의 간담회 개최(’20. 9. 22.)전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개발계획변경(안) 관련 주민의견 청취 : 동자청 홈페이지 조회수(2,700건), 서면제출(52건)

기 보도된 바와 같이 동해시 투자유치과장이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내에 모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동자청에 제안(‘20. 7. 2.)한데 이어, 동해시의장도 동자청장 면담 (‘20. 8. 24.) 시 골프장 건설을 제안하여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후부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및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 했다.고 해명 했다.

동자청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공식 답변을 요구한 동해시연합번영회 및 동해시의회 등에 금주 중에 문서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언론에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으나, 진실이 계속 왜곡되어 앞으로의 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과 손실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발표하게 됐고,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토지소유권을 미확보했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잦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 포기 결정으로 현실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용 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 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토지확보(50%)를 선행 조건으로 변경하고, 단일 개발에서 부분개발로의 개발방식 변경, 환경 보전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취락지역·해변백사장 제척 등을 자문·협의·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정 `13.2.14. / 개발계획 변경 3회(`15.12.14. / `18.10.25. / `20.1.22.)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실행 능력 부족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현재 자본금은 70억원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대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윤 창출 없이 300억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사업실행능력 등을 운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장기업이라 법인의 재무제표 공개는 불가하나. 사업 실행 능력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 등에 당사자인 동해이씨티가 금주 내로 문서로 직접 답변 예정

전문가 영입 의혹 제기에 대해

인천경자청에서 영입된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질러 짤려 온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공무원 임용 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신원 조회 결과 임용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유지 무상귀속에 대해

시유지 무상귀속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강원도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동해시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문서로 협의(‘20.7.20.)한 사안이며,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상 매입 절차를 향후 집행할 계획이므로, 동해시 재산의 일방적 침탈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며 또한, 이러한 무상귀속 협의는 동해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상귀속 협의 대상인 국방부 등 3개 기관에도 동일하게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관별로 회신 완료 되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신동학 동자청장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동해시 및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동해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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