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예방하듯, 화재도 예방할 수 있다.
(기고) 코로나19 예방하듯, 화재도 예방할 수 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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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민 강릉소방서장
진형민 강릉소방서장

 

강원 고성군(토성 도원리) 산불, 기상관측이래 가장 긴 여름 장마, 올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확산되는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겨울쯤하여 더욱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로인해 서민 경제에 먹구름은 언제쯤 거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코로나19 진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대책,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가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가운데 자칫 자연적이든 인적이든 재난에 한치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있어 마스크 쓰기 등 기초 예방법만 잘 준수한다면 전염병 확산과 저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듯이 화재에도 기본과 기초를 잘 지킨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탁월할 것이다.

그렇다면 화재에 있어 기본이 되고, 예방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만하다.

최근 5년간 강원도내 화재발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27.4건, 일평균 4.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는 약 32.8%로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서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할 것이다.

주택화재의 피해를 최소화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정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설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비견될 정도로 불을 끄는 능력이 탁월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24시간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피를 도와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설치 의무화 및 2017년 2월부터 기존에 지어진 단독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법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향집 방문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선물 보내기는 어떨까 한다.

시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번 추석명절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웃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