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마다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 현실화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위한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발전단가가 고정값에 불과해,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7월 2일, 지원금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으로서 산업부를 설득해, 5년마다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