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강원도,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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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2월(5개월), 사전 예방 중심의 특별방역대책 추진

26개 기관에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취약 집중관리, 소독‧예찰강화, 백신접종 등 선제적 방역추진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의 주변국 발생과 과거 국내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인 ‘20.10.1.일부터 ’21.2.28.일까지 5개월간을「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에 기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하여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6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로 신속하고 꼼꼼한 방역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으로, 의심축 조기신고 체계 등 가금 농장 예찰 강화/ 철원한탄강, 철원토교저수지, 철원평야, 횡성섬강, 남대천(강릉), 춘천소양강하류, 원주천, 남대천(양양), 경포호, 청초호등 철새도래지(10개소) 소독강화(매일)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6개 시군 14개 읍면동) 및 집중 방역관리/ 방역취약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 공무원 전담제 운영(101명)/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경작겸업농가 등 교차오염 방지 관리 강화/ 사육가금 및 도축장 AI 검사 강화 추진/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등 농가 자율점검 체계 강화/ 가금 생산자 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 등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월) 및 항체검사 확대/ 취약분약(항체미만농가, 접경지역 등)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제거/ 발효되지 않은 생분뇨의 타 시·도 이동제한(‘20.11~’22.2)/ 유튜브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비대면 교육 강화(5회) 등 추진한다.

발생 등 위급상황에서는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살처분과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등 강력한 이동통제, 관련업체와 거점소독시설, 농장으로 이어지는 3중 차단소독 등을 통해 추가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고 질병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원도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도내 축산업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에, 청정 강원 사수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선제적 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농가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및 사육가축 임상예찰 철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발생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