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트롤-채낚기어선 간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동해해경청, 트롤-채낚기어선 간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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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 시행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하반기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 어선이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짧은 시간에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으로 트롤, 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항공기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야간 불시단속을 펼치는 등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징어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방식의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