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 동해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관련 사업 투명성과 지역사회 소통" 주문
심상화 의원 " 동해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관련 사업 투명성과 지역사회 소통" 주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화 강원도의원는 강원도의회 제29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자구역 사업을 투명한 추과 지역사회와 적극적 소통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당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는 네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140만평이던 개발구역은 96% 이상 해제되어 4만평 남짓 남은 면적에 장기임대 단지 등을 조성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 되었고, 망상지구는 캐나다‘던디그룹’ 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됏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의 불신만 높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으로는,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이씨티’라 하겠습니다)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너무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라 하겠습니다)은 이를 투명하게 밝히라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해이씨티가 수립한 개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되는 등 동해이씨티의 사업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 목적과 투자유치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부족하게 수립됐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되었다는 지적 제기가 과하지않다고 일침했다.

동자청은 개발지역내 토지 50%이상 소유권 확보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제시했고, 상진종합건설이 법원 경매로 나온 부지를 낙찰받고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면적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한 적법한 절차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경자구역의 성공요건은 ‘개발면적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의 경험, 재원조달 능력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동해시 지역사회에서는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 요건 중 하나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지역민심을 전하며 6,674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는 올바른 사업자가 선정되어, 중도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동자청은 동해시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사회단체 등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해야하는것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바라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라고 지적하며 강원도는 본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지금의 의혹이 해소될 때 동해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강원도 및 동자청은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 등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하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