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
강원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
  • 김아영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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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복지로)신청 : 10.12. ~ 30.까지 / 현장신청 : 10.19.~30.까지
- 코로나19로 인해 실지, 휴·폐업 등 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에 한정
- 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 4인가구 100만원으로 가구원수 차등지원
관련사진 :  강원도청 청사 전경.
관련사진 : 강원도청 청사 전경.

강원도는 12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사업을 추진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이하 기준에 해당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가구이다.

위기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ㆍ무급휴직ㆍ근로일수 감소ㆍ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들이 감소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뢰소득자 △휴ㆍ폐업, 매출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업자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사실이 없는 미취업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활(생계급여)ㆍ긴급복지(생계지원) 간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ㆍ근로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 세대주ㆍ가구원ㆍ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고정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와 시군이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