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라인그루밍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기고) 온라인그루밍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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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온라인그루밍’ 이란 단어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가 되었을 것이다. 온라인그루밍 이란 SNS, 채팅앱 등 온라인 대화방을 매체로 하여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는 방식으로 접근한 뒤 처음에는 노출된 사진, 영상 등을 요구,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실제 만남을 제안하고 성폭행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그루밍 범죄로, 그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PC, 스마트폰 등 이용이 쉬운 매체를 통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이용수가 많은 것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상의 익명을 이용한 다양한 그루밍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성 매수’목적으로 유인, 권유한 대상의 처벌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성 관련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대화·접근하여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인터넷 발달에 따른 그루밍 범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범죄 법을 통해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을 성적인 행위를 할 의도로 만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호주는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 을 마련했다. 전송서비스를 통해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계획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6세 미만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했어야 하는 사람과 음란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로 채팅방·게임 등을 이용해 만남을 시도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있고,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ICMEC)에 따르면 196개국 중 63개 나라(2017년 기준)에 온라인 그루밍 법이 있다.

외국의 사례이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온라인 상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예방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 대상자들의 초기 SNS상 접근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예방대책 마련이 없다면 무분별한 그루밍범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피해받는 아동·청소년 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또 만약 온라인상에서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피해 사실을 상담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02-817-795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 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55), 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나 경찰(112)에 전화하면 도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