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상위법에 근거 없는 건설기계 계약이행 보증료, 수십억에 달해” 지적
허영 의원 “상위법에 근거 없는 건설기계 계약이행 보증료, 수십억에 달해” 지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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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조항 넣은 시행규칙, 정작 상위법엔 근거 없어

기계 대여업자는 계약 불이행 ‘0’, 임차료 보증한 건설업체는 절반도 안돼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때문에 건설기계 대여업체들은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수십억 원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조항은 상위법인 「건산법」의 위임입법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악법으로 국토교통부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6월에 국토교통부가 부령으로서 신설한 「건산법 시행규칙」제34조의4 제4항은 건설기계를 빌리는 업체들이 대여업자에게 ‘대여계약 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9월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의 액수를 대여금의 10%로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허영 의원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대여계약 이행보증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입법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의견이 담긴 법률자문 결과가 첨부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위헌‧위법소지가 있는 이행보증제도 때문에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이행보증금과 보증수수료는 지난 5년 동안 각각 2,400억 원과 43억 원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여업자들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보증상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체에게는 「건산법」제68조의3 제1항에 의해 대여업자에게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서만 집계된 보증서 발급 비율은 37%에 불과했으며, 근 5년여 동안 대여금의 체납분은 적발된 것만 해도 320억 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강자들은 숨 쉬듯 법을 위반하는데 약자들은 의무도 아닌 법령까지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법에 근거도 없는 이행보증제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허영 의원은 “대여업자 대부분은 기계 1대만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1인 사업자로, 건설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기계 대여에 따르는 부대비용마저 선부담케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올바른 건설산업문화를 위해 체불행위의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