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촉구" 건의문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촉구" 건의문 채택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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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를 위한 적용시한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제288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촉구 건의문”,“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자율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강원도 대표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 조항을 삭제해 항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