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무면허 운전 ‘경보단계’
(기고) 청소년 무면허 운전 ‘경보단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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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유형륜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유형륜

 

지난 추석 당일 10대 남고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고등학생 A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카세어링 앱으로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청소년들의 사고는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 이처럼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주변 어른들의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 첫째, 렌터카 대여 업체에서는 고객의 차량 대여 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어야 하며, 운전면허증과 별도의 본인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여 전 운전자에게 안전벨트착용·과속·음주·난폭운전 금지·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교통안전 수칙을 꼭 교육해야 한다. 둘째,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나 성인인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대여를 하지 않도록 함께 지도한다면 청소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면허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선제적인 예방이 필수이다. 현행법상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만 팔아도 형사처분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 반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처분이 전부이다. 이에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벌금형까지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법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 난다는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결국, 청소년들의 일탈을 책임질 사람들은 부모이며, 청소년 가해자들은 ‘부모에게 등골 브레이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