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개인 방역 철저
(기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개인 방역 철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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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행정명령은 11월 13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특히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모두 가리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도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나와 내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