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한 달(9.11~10.10) 745건으로 반토막 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388건, 경기도는 1,157건, 인천은 286건이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책 발표 직후(7.11~8.10)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3,515건으로 무려 377% 폭증했다.
이 중 서울이 7,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388건)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었다. 강남3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달(9.11~10.10)은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고,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
7.10 대책 전후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대법원)
(단위 : 건)
구분 |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강남 3구 |
1~6월 월평균 |
2,831 |
1,388 |
1,157 |
286 |
422 |
7.11~8.10 |
13,515 |
7,556 |
5,060 |
899 |
2,509 |
증감 |
377.4% |
444.4% |
337.3% |
214.3% |
494.5% |
8.11~9.10 |
2,620 |
1,157 |
1,170 |
293 |
282 |
9.11~10.10 |
1,734 |
745 |
801 |
188 |
147 |
증감 |
-38.7% |
-46.3% |
-30.8% |
-34.3% |
-65.1% |
*증감은 상반기 평균 대비 |
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