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평창군,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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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

 

평창군이 10월 22일(목) ~ 11월 4일(수)까지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평창군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평창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된다.

아울러,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역할과 처리 매뉴얼 안내를 시작으로 사이버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신종 폭력 범죄을 비롯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대한 문제점과 사례, 대처방안 등 실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올바른 성평등 가치관이 정립되기 바란다.”면서 “직원 모두가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