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양양군, 가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1일 ~ 12월15일간, 4,813필지 5,766ha

 

양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고시한다.

군은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만월산, 명지산, 석벽산, 송암산, 댄봉, 배터골 등 17개 구역, 4813필지,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기원 산림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의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