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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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가맹점 등록 일제정비 시행

모바일 상품권 등 발행형태도 다변화

 

 

 화천지역 골목상권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화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된다.

화천군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경제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등에 의거,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지난 21일 시작된 일제정비는 오는 12월20일까지, 60일 간 진행된다.

군은 접수요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신청서을 받거나 지역경제과에서 방문 접수 중이다. 희망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받을 수 있다.

한편, 화천군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품권을 현재 지류 단일형태에서 모바일, 카드 형태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류 상품권 발행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1996년 내고장상품권을 도입한 이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발행 중이다. 2006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천어축제에 상품권 제도를 접목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지역 내 모든 업소는 물론 스포츠대회 등에 운영비용, 근로자 식대, 공무원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화천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 대비 부가가치를 15.9배로 추산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상품권의 범용성과 환금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 부양정책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