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조가죽 시트서 환경호르몬 검출됐음에도 알리지 않은 소비자원’ 반박
‘자동차 인조가죽 시트서 환경호르몬 검출됐음에도 알리지 않은 소비자원’ 반박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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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SBS 8뉴스에  인조가죽 시트서 환경호르몬 "제한없이 사용"

 2년 전(2018. 10) 승용차 순정제품 좌석커버 대상 실험 결과, 5개 중 4개 업체 좌석 커버에서 어린이제품사용제한기준 250배에서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업체 반발" 환경호르몬 검출 안알린 소비자원

-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출 사실만 발표하면 자동차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걸 것이 우려돼 비공개했다고 해명했으나, 두달 후(2018.12) 자동차 핸들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사실은 보도자료로 공개했으며, 검출 수준은 좌석커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음. 추가 시험을 진행한 뒤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음.

보도에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좌석커버에서 어린이제품사용제한기준과 비교해 250배에서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국내 자동차 5개 업체의 승용차 순정제품 좌석커버를 시험한 결과, 당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DPHP와 DIDP로 많은 종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DPHP는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물질이고, DIDP는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닥 반박했다.

2018년 기준 승용차 순정제품 좌석커버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사용 제한 기준이 없음.

 당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18)에 따르면,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은 DEHP, DBP, BBP 총합이 0.1%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 총합이 0.1%를 넘지 않아야 함.

또한,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걸 것을 우려해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승용차 좌석커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출된 가소제(DPHP, DIDP)는 어린이 제품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물질이었다고 반박했다.

* DPHP는 사용 제한이 없고 DIDP는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서만 사용을 제한

- 이러한 상황에서 검출된 사실만 공표할 경우 소비자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었기에 비공개.

다음으로 자동차핸들커버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는 좌석커버에서 검출된 가소제(DPHP, DIDP)와 다르기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자동차핸들커버에서 검출된 DEHP, DBP는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온열팩, 벽지, 실내용바닥재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8)에 따르면 온열팩, 벽지, 실내용 바닥재는 DEHP, DBP, BBP 총합이 0.1%를 넘지 않아야 함.

반면, 좌석커버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PHP, DIDP)는 어린이제품이나 생활용품 어디에서도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던 물질이므로, 검출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DPHP는 제한이 없고 DIDP는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서만 사용을 제한

이어 전 세계적으로 좌석커버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후속조치 및 개선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생활용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승용차 좌석커버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