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영월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월군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신청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달에 1차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월군청(경제고용과) 및 면사무소(중동면‧한반도면‧주천면)에 설치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며 세경대학교와 협력해 접수 보조인력 8명(기간제 근로자)을 채용 배치하여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개인별 10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피시(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피해업종 9종은 매출감소 무관하게 개인별 200만 원이 지원되며, 다만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가까운 영월군청 및 면사무소(중동면, 한반도면, 주천면)에서 26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899-1082)나 새희망자금 누리집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