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지역상품권 카드가맹점 대거 등록취소 우려”
박완주“지역상품권 카드가맹점 대거 등록취소 우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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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등록필요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 이제 개별적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해야

“민생 아닌 행정 위한 행정” “기존 가맹점 혼란 심히 우려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점포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 판매액 8조 1,335억원 중 카드발행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66.6%인 5조 4,201억원을 차지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182만 9,750개에 달한다. 이는 38만 4,208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편리성을 감안하여 카드형 화폐로 발행형태를 전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 5. 1제정, 20. 7. 2시행)
-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 부칙 제4조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0년 상품권 발행규모 및 실판매액 (20.08.31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박완주 의원실 재편집)

 

 발행 유형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가맹점 수 ()

모바일

295,753

카드형

1,829,750

지류형

384,208

출처: 행정안전부 (박완주 의원실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