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생활안정 지원
- 가구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 이하 가구
- 가구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 이하 가구
춘천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11월 6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재산기준 3억5천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전담 콜센터(245-59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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