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칼럼)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줄 때 처리 규정이 있나요?
(청렴 칼럼)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줄 때 처리 규정이 있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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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포함한 동법 적용대상자들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재중일 때 직무관련자가 사무실을 방문해 금품을 놓고 갔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호부터는 받은 금품 등을 되돌려 주는 방법과 되돌려 주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A.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공직자 A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

여기서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합니다.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이 요구됩니다.

Q.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 학생이 손편지를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