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5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 제25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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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는 28일(수) 제2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관호)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등 8개 부서의 조례안 및 이한영 의원과 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수행을 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미료안건 처리했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향후 태백 관내 분뇨 수거업체가 모두 폐업하게 될 경우도 예측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길동 의원은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사업을 원하지만, 현장 여건이나 물리적 환경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 및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보건소 「태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애로사항 개선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심창보 의원은 관내 고등학교의 관외 학생 유입 경쟁력 확보를 위한「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문관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물 여건상 직수관거를 연결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분뇨수거비용 지급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